입점판매자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이 약관은 전북특별자치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센터로부터 운영 위탁을 의뢰받은 전북글로벌유통물류사업협동조합(“위탁업체”)이 운영하는 ‘참참’(이하 "참참"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농촌관광 온라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를 이용자 및 회원가입자 중 "입점판매자"의 이용조건 및 제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주소, E-mail,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입점판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참참 웹사이트 서비스화면에 게시한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입점판매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은 ‘참참’의 판매자 회원가입 시 해당 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원이 승인 후 가입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센터’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입점판매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등록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본 약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상품 : "참참"에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의 등록, 관리를 통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및 용역을 의미한다. 이 상품에 대해 "위탁업체"는 “참참”을 통해 위탁판매와 “서비스 이용 완료일” 하루 전까지 관리와 고객응대가 주 업무이며 상품에 대한 서비스 제공, 용역제공 당일과 이후의 고객응대 및 관리의 책임은 "입점판매자"에게 있다.
- ② 체험상품 :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참참”에 체험상품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상품을 의미한다.
- ③ 숙박상품 :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참참”에 숙박상품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상품을 의미한다.
- ④ 기획상품 :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가 사전에 협의하고 ‘참참’에서 기획상품으로 분류되어 등록된 상품으로 "위탁업체“가 "입점판매자"의 상품을 판매 촉진하기 위하여 ‘입점판매자’의 체험상품 및 숙박상품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협의하게 개발한 상품을 의미한다.
- ⑤ 고객 : "참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점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 ⑥ 정산금 : "참참“를 통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점판매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 총 정산금(VAT 포함) = 판매된 총 상품수량 * 판매가격(-수수료)
- 정산수수료 : 운영수수료 2% (결제 수수료 포함)
- ⑦ 정산일 : "참참“를 운영하는데 있어 ”센터“와 ”위탁업자“ 상호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정산금 지급날짜 로 정산일은 개별 협의 없이 입점한 ”입점판매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정산일 : 결제일 기준 다음달 10~15일 입금(영업일 기준)
- ⑧ 기획전 : "위탁업체"가 “참참”에 등록된 “입점판매자”의 “상품”을 계절, 트렌드, 축제,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된 상품 구성을 의미한다.
- ⑨ 서비스 이용 완료일 : “참참”에서 예약ㆍ결제를 한 “고객”이 선택한 날짜에 “입점판매자”에게 용역을 문제없이 제공 받은 날을 의미한다.
- ⑩ 서비스 이용 완료 : ‘서비스 이용 완료일’로부터 7일동안(영업일 기준) 별도의 “고객” 문제제기가 없는 것을 서비스 이용 완료로 본다.
- ⑪ 결제 : “참참”을 통해 “고객”이 “입점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한 것을 의미한다.
- ⑫ 취소 : “참참”을 통해 “고객”이 “결제”한 “상품”의 구매를 취소한 것을 의미한다. (취소수수료 : 체험 / 숙박상품)
취소시점, 비수기, 성수기에 따른 환급금을 안내하는 표 취소시점 비수기 성수기 10일전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7일전 계약금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5일전 계약금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3일전 계약금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2일전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1일전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당일 및 노쇼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⑬ 환불 : “참참”을 통해 “고객”이 “결제”한 “상품”의 취소된 금액을 사전에 규정된 조건에 맞춰 “고객”에 게 “결제”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 ① ‘위탁업체’는 웹사이트가 정한 가입양식과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② ‘참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타인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판매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웹사이트의 승낙이 ‘위탁업체’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 ④ ‘위탁업체’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웹사이트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⑤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입점기간은 “센터”의 “입점판매자” 자격 승인 후 “참참”의 전체 약관 확인과 동의, 그리고 “참참” 판 매자 가입으로부터 “센터”, “입점판매자”의 협의로 “참참” 탈퇴 및 상품판매종료 결정시까지로 한다. (상품판매 종료 후 최종 정산 시까지). 본 입점기간은 “센터”와 “위탁업체”, “입점판매자”의 협의를 전 제로 “입점판매자”의 상품판매종료 결정과 “참참“의 탈퇴 이전까지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 ② “위탁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비협조적이고, “참참” 운영에 있어 “일반회원”과의 용역제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입점판매자”에 대한 “참참” 입점자격의 중지를 “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센터”와 “위탁업체”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 ① ‘입점판매자’는 ’센터‘와 협의 후 탈퇴가 결정되면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참‘ 즉시 또는 최종정산 상황에 따라 회원탈퇴를 처리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웹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
-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연락처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타인의 이용자 연락처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상행위에 위반된다고 “위탁자” 및 “센터”가 판단되는 경우
- ③ 웹사이트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3장 의무
1. "위탁업체"의 의무
- ① "위탁업체"는 “상품“ 판매가 가능한 “참참“을 운영(웹개발, 웹디자인, 상품 컨텐츠 제작, 고객 정보 관리 등)한다.
- ② "위탁업체"는 "참참"을 통해 "입점판매자"의 상품을 광고 및 판매대행하고 본 약관에 따라 정산금을 지불한다.
- ③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의 상품에 관란 ”고객“의 문의에 공동 응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나 ”입점판매자“의 용역 제공 상황에 따라 고객응대의 주도를 구분한다.
- “서비스 이용 완료일”을 기준으로 완료일 이전의 고객 응대 주도는 “위탁업체”
- “서비스 이용 완료일”을 기준으로 완료일 이후의 고객 응대 주도는 “입점판매자”
- “결제” 전, “결제취소”, “상품”문의 등 “참참” 기반 고객 응대의 주도는 “위탁업체”
- “결제” 후, 예약일/시/내용 등 “결제” 상품에 대한 고객 응대의 주도는 “입점판매자”
2. "입점판매자"의 의무
- ① "입점판매자"는 본 약관에 근거하여 “참참”에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며, 기본 “상품”외에 추가적인 “상품”판매 및 조건은 “위탁업체”와 합의 하에 진행한다.
- ② "입점판매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된 “상품”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다. 단, 사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위탁업체”와의 합의에 의해 “상품”내용을 수정하고 변경된 후 “결제”한 “고객”에게 변경된 내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 이를 어기게 될 경우 "입점판매자"는 “고객”의 불만족에 의한 “환불”, 추가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입점판매자"는 용역 제공 중 문제를 일으킨 경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따라 고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위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의 대해 게재를 거부하거나 게재되고 있는 상품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게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상품
- ③ "센터"와 “위탁업체”의 사회적 인지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상품
- ④ “상품“이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조치를 당할 소지가 명백한 경우 및 "입점판매자"가 사업정지 및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 ⑤ “상품“등록 및 모든 내용의 변경은 "위탁업체"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 ⑥ "위탁업체는"은 제1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요하는 경우 상품을 게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① "위탁업체"는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 강행법규, 폭동, 반란이나 정전, 시스템장애로 발생되는 계약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해서 순조로운 “상품”판매 및 용역의 제공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업체"는 본 약관에 준하는 위치 및 기간에 공지를 배치하도록 한다.
- ① "입점판매자"는 "위탁업체"의 “상품” 판매페이지 제작 및 검수를 위해 필요한 상품에 관한 정보, 이미지, 상표 및 서비스표 기타 자료(이하 "자료")를 "위탁업체"에게 제공한다.
- ② "입점판매자"는 사전에 "위탁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자료 일체가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포함한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만일 "위탁업체"가 제3자로부터 자료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입점판매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위탁업체"가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위탁업체"가 "입점판매자"의 상품판매페이지 제작을 위해 촬영한 사진, 상품 홍보 문구, 상품 광고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센터"와 “위탁업체”의 공동소유로 한다.
- ④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가 "위탁업체"에게 제공한 "입점판매자"의 상호, 상표, 사진, 컨텐츠 등을 상품의 홍보, 판매, 홍보, 마케팅을 위한 용도로 사용, 복제,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 ⑤ "위탁업체"가 촬영 및 제작한 콘텐츠를 "입점판매자"가 요청할 경우 “센터”와 “위탁업체”가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입점판매자”의 “위탁업체” 콘텐츠의 활용범위는 “참참”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① "입점판매자"는 "참참“에서 홍보 및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 및 인허가 구비를 하고 상품을 제공함을 보증한다. "입점판매자"는 본 약관 확인 후 입점 시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기반서류를 재출해야 한다.
- ② 만일, "입점판매자"가 "상품"과 관련하여 진정상품 여부 또는 하자유무에 대해 고객의 민원, 정부당국 또는 사법당국의 명령 등이 "위탁업체"에게 접수되는 경우, "입점판매자"는 "위탁업체"를 면책하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위탁업체"가 입은 직, 간접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만일 "입점판매자"가 공급한 상품 중 "위탁업체"에게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용역이 제공된 당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주장이 제기될 경우, "위탁업체는" 대금 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입점판매자"는 “고객”과의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산 보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위탁업체"가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고객”과 확인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정산이 진행될 수 있다
- ④ "입점판매자"가 제공한 상품 중 사전에 "입점판매자"가 "위탁업자"에게 제출한 "상품"내용과 상이한 용역이 제공되거나 제3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위탁업체"를 상대로 용역제공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경우 또는 판매상품 중 단 1개의 상품이라도 가품으로 판정된 경우, "위탁업체"는 객관적인 판단 하에 해당 “상품”을 구매한 “고객” 전체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위탁업체"는 제공한 용역건의 대하여 이미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고객”의 “환불 요청시 ” 위탁업체“는 정산금을 사용하여 ”입점판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정산금 소진 이후 추가적인 ”환불“ 비용은 ”입점판매자“의 책임으로 ”환불“요청 고객에게 ”입점판매자“가 직접 ”환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단, "입점판매자“가 해당 상품 및 제공된 용역이 문제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만약 "입점판매자"가 "위탁업체"와의 사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상품” 내용을 제출하여 검수를 하지않은 경우에도 "입점판매자"가 "위탁업체"에게 사전에 제출한 상품“설명” 또는 “상품”내용 제출로 검수를 갈음하며, 이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책임을 진다.
- ⑥ “입점판매자”는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센터”와 “위탁업자”가 운영하는 “참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참참” 운영에 심각한 손상을 발생시킬 경우, “위탁업자”는 “센터”와의 합의를 통해 “입점판매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⑦ "입점판매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참참"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위탁업체"에게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점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업체"를 면책하고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위탁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입점판매자"는 "위탁업체"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 고시(공정거래위원회시행)’에 표기된 상품별 용역제공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상품”정보 중에서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상품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에게 본 이용약관에 의한 입점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입점판매자"는 이로 인하여 "위탁업체"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탁업체"는 분쟁발생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고객에게 보상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은 분쟁발생을 일으킨 "입점판매자“가 부담한다.
1. 입점판매자 결제취소
- 운영내용
- "입점판매자"는“참참”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사전 고지없이 “입점판매자”의 결정에 의해 취소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고객”의 불만족에 응대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은 “입점판매자”가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위탁업체”의 조정에 따라 발생된 보상비용를 “입점판매자”가 지급해야 한다.
- 피해보상 비용이 정해졌음에도 “입점판매자”가 이를 지급하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와 합의없이 “정산금”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보상액은 “입점판매자”와 “고객”의 합의로 결정되며 “위탁업체”는 중재의 역할을 한다.
2. 서비스 불만족
- ① 서비스 이용 완료일 7일이내 “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서비스 불만족이 발생할 경우 “입점판매자”는 “고객” 응대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하며 “위탁업체”는 중재의 역할을 한다.
- ② “입점판매자”와 “고객”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서비스 불만족 보상은 “입점판매자”가 보상한다.
3. 상품내용 불일치
- ① 상품내용 불일치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은 “입점판매자”로 인한 전액 환불을 기본으로 한다.
- ② 사전 고지된 내용에 대한 상품내용 불일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업체”가 “고객”으로 내용을 확인 후 “입점판매자”에게 보상 및 처리에 대해 고지한다.
4. 보상 제외 대상
- ① “위탁업체”의 “고객”응대 실수로 인한 환불 및 불만족 상황
- ② “위탁업체”의 사전 “상품” 안내 및 위탁 제작한 “상품” 상세페이지의 오기입 등에 따른 환불 및 불만족 상황
- ③ “위탁업체”의 “상품”구성 오류 및 “고객”응대 실수
- ④ 천재지변 및 특이사항에 대한 “위탁업체”의 사전 미고지
- ⑤ 기타 이하 “위탁업체”의 오류 및 실수에 의한 “고객” “환불” 요청 및 불만족 상황
판매진행중인 상황에서 "입점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판매취소, "입점판매자"의 요청에 의한 판매 취소 또는 “입점판매자”의 사유에 따른 판매취소로 인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의 중재하에 “입점판매자”가 응대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보상의 책임은 “입점판매자”에게 있다.
- ① "위탁업체"의 “참참”에서의 상품 구매취소 및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센터”와 “위탁업체”간 협의된 내용을 준용한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입점판매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청약철회를 요청하는 일자가 “참참”에서 규정하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시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르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② "입점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판매자" 또는 "위탁업체"가 불가피하게 환불을 결정한 경우 해당 환불과 관련된 제환불비용은 "판매가"가 전액 부담하거나, 정산금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결제”된 금액 이상일 경우 차액은 “입점판매자”가 부담한다.
- ③ "입점판매자"가 고객에게 상품의 환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①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는 본 약관과 관련한 업무로 취득한 "위탁업체"의 고객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약관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입점조건이나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정보, 기술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탁업체"가 "입점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사전에 "입점판매자"의 승인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본 조의 의무는 본 약관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반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는 고객정보 제공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내용에 근거를 제시하며 고객정보의 제공은 암호화 하여 발송한다.
- ② 고객정보 제공시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유 발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입점판매자"는 "위탁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④ "입점판매자"는 "위탁업체"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용역의 제공이 끝나고 30일 이내로 “고객”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입점판매자"가 본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이외의 용도 또는 입점기간 이후에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민사,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①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사의 시스템 및 그 운영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 장애 및 용역제공 문제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본 약관의 일방 당사자가 입점사항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직, 간접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본 약관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입점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위탁업체"와 "입점판매자"의 계약 입점기간 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본 약관을 기본적으로 따르며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여 “센터”, “위탁업체”, “입점판매자” 각 1부씩 소지한다.
별도의 협의내용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센터”와 "위탁업체", "입점판매자"는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약관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 약관은 “입점판매자”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입점판매자” 사이에 상호협의 및 대표자를 선출하여 “센터”, “위탁업체”와 협의를 진행함을 우선으로 한다.
본 약관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서면 통지로서 입점상태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아래 7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전고지, 최후고지 없이 “입점판매자”입점을 해지 할 수 있다.
- ① 본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③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영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 ④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신청,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가)압류, (가)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 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정보가 유출된 경우
- ⑥ 상대방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최소 일주일 전) 7일 이상 휴업 및 영업의 폐지, 양도, 변경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
- ⑦ 기타 본 약관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장 저작권 및 면책
- ① ‘참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참참‘ 및 ’센터‘에 귀속한다.
- ② ‘입점판매자’는 ‘참참’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③ ‘센터’ 및 ‘위탁업체’는 약정에 따라 ‘입점판매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입점판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와 이용자 간의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재화를 판매하는 당사자가 아니며, 재화에 대한 정보 및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은 ‘입점판매자’에게 있다.
- ②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입점판매자가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 ④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이용자가 게재한 이용후기 등 정보/자료/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⑥ ‘참참’은 본 웹사이트를 거치지 않은 ‘입점판매자’와 일반회원 간 외부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⑦ ‘참참’ 및 ‘센터’, ‘위탁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원 정보의 허위 또는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손해
-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손해
-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제3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
- ⑧ ‘참참’과 ‘집첨판매자’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숙박시설 이용으로 발생하는 숙박시설로부터의 입실거부, 예약취소, 환불불가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① 센터 및 위탁업체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와 입점판매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 또한,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처리하기 위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운영한다.
- ② 센터 및 위탁업체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및 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① 이 협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원활하게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만약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처 주소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 ② 센터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센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 ③ 센터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