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보고 시즌에 따라 성수기에는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 취소시점 | 비수기 | 성수기 |
|---|---|---|
| 10일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5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 3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 2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 1일전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 당일 및 노쇼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고객의 숙소이용이 불가하거나, 숙박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천재지변 및 기후변화의 기준은 기상청이 호우, 강풍, 대설, 폭풍, 해일, 풍랑, 태풍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제한된다.
| 취소내용 | 해결기준 |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 이동수단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