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포인트
- 꽃으로 만들기
- 자연과 친해지기
상세소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란 꽃으로 만드는 먹거리 입니다.
꽃음료 데우기 - 미리 만들어 놓은 꽃음료를 불에 올려 데운다.
한천가루 넣기 - 데워진 꽃 음료에 한천가루를 넣고 저어 준다.
틀에 부어 식히기 - 참이나 틀에 부어 식힌다.
체험 정보
- 유의사항
-
뜨거운 재료를 사용하는 체험의 경우 안전에 주의하세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란 꽃으로 만드는 먹거리 입니다.
꽃음료 데우기 - 미리 만들어 놓은 꽃음료를 불에 올려 데운다.
한천가루 넣기 - 데워진 꽃 음료에 한천가루를 넣고 저어 준다.
틀에 부어 식히기 - 참이나 틀에 부어 식힌다.
뜨거운 재료를 사용하는 체험의 경우 안전에 주의하세요
예약취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사용당일 취소로 보고 시즌에 따라 성수기에는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간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취소시점 | 비수기 | 성수기 |
---|---|---|
10일전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7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5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
3일전 | 계약금 환급 |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
2일전 |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1일전 |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
당일 및 노쇼 |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천재지변 및 기후변화로 인해 고객의 숙소이용이 불가하거나, 숙박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숙박 당일 계약 취소 기준은 아래와 같다.
천재지변 및 기후변화의 기준은 기상청이 호우, 강풍, 대설, 폭풍, 해일, 풍랑, 태풍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제한된다.
취소내용 | 해결기준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동수단의 문제로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